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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단속... 21개소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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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단속... 21개소 28건 적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7.11.2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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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류, 김치류 식품과 향신료 조제품 등 제조업소 135개소 집중단속

경남도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장철 성수식품인 젓갈류, 김치류 식품과 향신료 조제품 등 제조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개소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이력업체, 매출액 등 생산‧판매량 상위 업체, 상습위반업체, 신규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35개 점검업소 중 21개소 2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고 김장철 성수식품 중 김치류, 젓갈류 등 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불량원료 사용 식품제조 등에 따른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위반 유형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등 14건으로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 16건, 과태료 8건, 시정명령 3건, 기타 1건 등 21개소 28건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창원의 모 식품 외 6개 업소는 제품을 생산을 하여 유통할 경우 식품위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회수와 제품제조일 및 유통기한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수불부, 제품거래일지 등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산‧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합천의 모 영농조합에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4품목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보관제품 전량을 폐기조치 했다.

또한 김해의 모 업체 외 4개 업소는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매월 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외에도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 청결불량, 표시기준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업소도 8개 업소가 있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고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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