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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 막아도 강제전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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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 막아도 강제전송 추진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11.2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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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 등 추진

앞으로는 긴급 재난문자를 차단해 둔 휴대전화에도 강제로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지진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전화에도 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쟁발발 시에만 재난문자 강제전송이 가능하다.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세대(G) 휴대전화 59만대도 각 지자체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3G 휴대전화 540만대, 4G 204만대 사용자에게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를 유도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에 대해 호당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하는 등 내진보강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해 파손주택 복구, 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파·유실된 경우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반파는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각각 확대된다.

벽에 균열이 생긴 민간주택 등 134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 위험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피해자 부담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7일까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8∼2022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보고했다.

먼저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중증 치매의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아동(만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방 병원과 동네 의원들의 염려가 많다”라며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을 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 및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2018년)의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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