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태바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11.09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①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②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③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④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③, 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 연금 등)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