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최근 유동광고물인 불법현수막을 게첩한 업체에 과태료 3억 5천만원을 부과징수했다.
이 업체는 아파트 분양관련 내용으로 현수막을 김해시 전역에 무단으로 게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
김해시는 작년도에도 불법광고물 대처에 발빠르게 움직여 과태료 24건에 10억9천만원을 부과징수한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며 올해는 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약 6억 2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한 시행사 및 대행사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하여 불법 현수막에 대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것을 천명했다.
끝까지 과태료를 체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최근 과태료 부과 외에도 내외동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을 전수조사하여 불법간판 및 유동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게 자진정비를 하도록 계고하는 등 불법으로 방치된 옥외광고물을 주민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김해시는 전국 타 자치단체에 비해 불법현수막을 엄격히 단속하고 다량의 현수막을 게첩한 업체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에 모범을 보이는 자치단체 중 하나로 정부에서 인정한 광고행정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끝까지 경주할 것이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55만의 가야왕도 김해시가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