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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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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12.0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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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 최소화ㆍ바람직한 동물장례문화 확산 기대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甲)은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간 동물장묘시설(화장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고 바람직한 동물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과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ㆍ군수 등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려동물의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 내에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

이에 따라 '법·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사업자와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이미지 훼손과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와 민원해소 차원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동물장례문화의 확산이라는 두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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