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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장시설 설치 사업장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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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장시설 설치 사업장 특별 점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7.12.0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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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소 중 14개 위반 사업장 적발

울산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하여 환경관련법 위반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에서는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4곳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1곳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 누출 6곳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특히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환경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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