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용역비 등 6480만원 증액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는 지난 8일 개의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 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711억원, 특별회계 2578억원 등 총 1조 4289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해시의회는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항공기 소음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용역비 외 7건에 1억 6480만 원을 증액하고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 사업 외 1건에 5억 100만원을 삭감 했다.
출자ㆍ출연기관 중 김해가야테마파크 불꽃놀이 진행비 2000만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김해시의회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입 104억 여원, 지출 98억 여원) 중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지출계획 중 청사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비 8억 원을 깎았다.
한편 이날 확정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을 거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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