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물류 보안사고, 이것만 지키면 막을 수 있어요
상태바
물류 보안사고, 이것만 지키면 막을 수 있어요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12.14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상 물류 보안강화를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물류보안이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물류보안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들이 항만·공항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 관리되어 육상 물류분야의 보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을 기초로 육상물류에 참고·적용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은 육상 물류분야에 필요한 보안유형(8개)과 각 유형별 보안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된 물류보안 활동별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육상물류 참여주체들의 업종별(3개) 적용 우선순위 및 난이도를 제시하여 보안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물류보안 사고사례를 본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물류보안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책자로 작성하여 물류기업에 배포할 예정으로 물류기업들의 보안강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12월 15일부터 국가물류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