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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결의안, 박민정 시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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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결의안, 박민정 시의원 발의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12.1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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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의원이 김해시의회 21명을 대표하여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 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방정부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며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던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히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박 의원은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당시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해야한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과 지방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 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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