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각 시ㆍ군 소재 보훈회관서 신청서ㆍ상담 추진 해
경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은 독립유공자 후손(자녀ㆍ손자녀)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급예정인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지급하게 된다.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에게는 46만8000원, 70%이하자에게는 33만5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에 경남동부보훈지청에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신청서 접수 편의를 제공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ㆍ군 소재 보훈회관을 순회하며 이동보훈팀 운영시간을 활용하여 가구별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와 각종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현장접수 일정은 진해보훈회관(12월 26일), 김해보훈회관(12월 27일), 밀양보훈회관(12월 28일), 거제보훈회관(1월 8일), 함안보훈회관(1월 15일), 창녕보훈회관(1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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