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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 위반하면 유치장 갇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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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 위반하면 유치장 갇힐 수도…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1.0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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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부터 연 10회 이상 상습 위반자 `특별관리`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나 된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로 지정한다.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해 범칙금 및 벌점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해 법인의 차량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 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자에게는 안전운전 안내서가 이달 중 발송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더욱 조심히 운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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