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지원
상태바
김해시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지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1.06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개 읍ㆍ면ㆍ동 접수창구ㆍ전담인력 배치키로

김해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전부터 접수ㆍ홍보 등을 총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내 19개 읍ㆍ면ㆍ동에 접수창구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준비를 완벽히 갖추었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종별 협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및 SNS 게재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암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과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충족 시 소급되며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과 사회보험 3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무료 신청대행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업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