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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기초보장제도 지원목표 2,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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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기초보장제도 지원목표 2,000가구!
  • 이화랑 지역기자
  • 승인 2018.01.1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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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원금액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

부산시가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부산시만의 복지제도로 지난해 1,576가구를 선정하여 19억 5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이면서 재산 1억 3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 5백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 및 재산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천원(이하 4인기준),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부가급여 13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1.16%)에 따라 소득기준이 신청가구는 17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양의무자는 717만원에서 726만원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최대 지원금액이 67만원에서 67만 7천원으로 소폭 인상되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2017년 하반기 제도 개편 후 지원규모가 월평균 167가구, 2억 2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 탈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사회안전망 역할에 기여했다.

지난해 실적을 분석해보면, 1인 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가 전체의 73%, 연령별로는 5~60대가 31%, 70대 이상 60%가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상반기 2,000가구 지원 목표를 달성하여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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