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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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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1.1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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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 미만의 유아 둔 직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6일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시각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0년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출근시각을 10시로 늦춰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오후 7시에 퇴근(시차 출퇴근형)하거나 하루 4∼12시간씩 주 3.5∼4일 근무(집약근무형)하는 식이다.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0시 출근제 대상인 168명 가운데 76명(45.2%)이 기존(오전 9시∼오후 6시)과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겠다고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남성 직원은 56명, 여성 직원은 20명으로 남성 비중이 73%였다.

이와 별도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의 경우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앞으로 10시 출근제 준수율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각 시·도교육청, 대학,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을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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