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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맞이 농수산물 제수용품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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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맞이 농수산물 제수용품 합동 단속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8.01.2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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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경남도는 무술년 새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객관적인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도 안전정책과, 시ㆍ군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구성ㆍ감찰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사법처분 대상은 특별사법경찰담당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할인매장, 전통시장, 농산물 판매 도ㆍ소매업체 및 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이며 명절 제수용품, 선물용 농산물, 지역특산물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떡류 제조업체, 유명산지 및 브랜드 한우로 원산지를 가장하여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나 최근 국내산 어획량이 급감한 참조기, 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판매량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요즘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은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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