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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업ㆍ소상공인 불편ㆍ부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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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업ㆍ소상공인 불편ㆍ부담 규제 개선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8.01.2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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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친화성 정비계획 추진

김해시는 2017년 전국 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공유재산 민간활용률 외 13개 취약항목을 선정하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17년 전국 기업환경지도에서 시는 경제활동친화성 S등급(21위), 기업체감도 B등급(116위)를 받았다.

전국 기업환경지도는 228개(기초226, 세종시ㆍ제주도) 지자체의 규제ㆍ환경과 전국 8600여 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ㆍ분석한 결과로 행정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으로 작성된다.

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14개 취약항목을 선정하여 담당부서 검토 후 올해 6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항목은 ‘경제활동친화성’ 부분 16개 분야 내 102개 항목 중에서 규제의 정도가 심해 낮은 평가등급을 받아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했다.

김해시 황희철 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 정비계획 추진을 통해 규제로 작용하는 조례ㆍ규칙을 손질하여 올해 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상승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내 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불편ㆍ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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