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주요 안건처리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는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23일부터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첫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한 '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 및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며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하게 된다.
배병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8년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다”며 “금년도 계획된 역점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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