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부패연루자 무관용 원칙ㆍ최고수위 중징계
김해시는 다음달 18일까지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ㆍ해이해 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감찰은 시 산하 전부서 및 출자ㆍ출현 기관 등 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 설 명절 연휴 종합 대책 추진상황(주민생활 관련) ▲ 민원 고의 지연, 인‧허가업무 방치 등 업무해태행위 ▲ 복무‧보안‧안전관리소홀행위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금품ㆍ향응수수 등)행위 ▲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 행태, 출마예상 후보 지지ㆍ비판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준 감사관은 "이번 감찰이 비위 발생을 예방 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미한 사항,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면책 등으로 주의조치 하겠지만, 음주‧금품‧향응수수 등의 주요 비위와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하는 최고수위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찰 활동을 통해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하고 부정ㆍ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 및 청렴한 시정 구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김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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