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 주나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등과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월보험료가 81,900원 이상인 분은 월 40,950원을, 월 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 지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최대 6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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