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한 농축산물과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추진한다.
시 농축산과에서는 자체점검팀을 구성하고 필요시 농산업지원과, 산림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 관내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은 가공에서 유통, 판매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급업소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쇠고기 이력제 표시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유통업체의 판매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함께 수산물 전문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이행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ㆍ단속의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6,900여개소, 마트ㆍ유통ㆍ판매점 142개소 등이며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재료 및 상품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작년 한해 동안 김해시에서는 총 30회, 289개소 업체에 대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