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일 최대 2시간… 도로여건 등 고려해 선정
설을 맞아 내수 진작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8~20일 부산 자갈치 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개소 외에도 추가로 366개 전통시장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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