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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절차 정부에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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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절차 정부에서 이뤄져야"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02.1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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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안 등 제도적 대책 요구... 산업화된 해외입양 반대

"해외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해외입양단체ㆍ김해여성회ㆍ뿌리의집ㆍ시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된 해외입양을 반대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2017년 12월 김해로 자신의 기록을 찾기 위해 왔던 노르웨이로 입양됐던 얀 씨가 고독사로 사망했다"며 "대한민국 태어난 아동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국가임을 인정하는 아이러니라는 국제적 오명을 안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2017년 5월에도 한국에 돌아와 자신에 대한 기록을 찾다 실패한 김상필(필립 클레이) 씨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다"면서 "입양인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태는 지금까지 입양 허가 여부를 제외한 전 과정을 민간 입양기관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아동의 영구적 시설 수용과 국내 입양 방향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시설 수용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입양특례법 개정안 등의 제도적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또 이들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제시된 '원가정 보호'가 의미하는 것은 미혼모(부)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과 아동의 시설보다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헤이그국제입양협약 4조는 아동 출신국의 권한당국이 아동의 자국 내에서의 보호 방법으로 적절하게 검토한 이후 국제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제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25년째 한국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입양 단계별 절차 중 입양심판과 허가만 법원에서 하고 있다"며 "신청ㆍ상담ㆍ교육ㆍ입양적격심사ㆍ결연ㆍ입양 전 위탁ㆍ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 모두 입양기관이 맡고 있는데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실제 이들 입양기관들은 원가정 양육 우선을 위해 입양 숙려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이려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필리핀이 입양 숙려기간을 3개월이나 두는데 우리는 한달로 하는 것조차 민간기관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2016년 기준 1일 1명 이상 입양을 보낸 GDP(국내 총생산) 규모 세계 12위 저출산 국가로 오명을 남기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후 김해시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故 얀 씨의 추모식을 가지기도 했다.

추모식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입양된 이하나 씨가 'Amazing Grace'의 추모곡을 불러 애도했다.

이 추모식 자리에서 하나같이 입양인들은 '얀 입양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프했고 또다시 '잊혀진 역사'로 만들어선 안 된다다고 되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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