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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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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2.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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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재해 위험요소를 줄이고 개인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을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일련의 재난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재난안전제품 기능·성능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해 품질보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함은 물론 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과 시장판로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재난의 발생 시 피해를 저감 하고 대응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이다.

다만 제도 시행 원년인 점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지진·면진 제품 등에 대하여 시범운영 한 뒤 효과성 등을 살펴 점차 인증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과 결합해 국민의 재난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에 제품군별 전문가 풀(pool)을 갖추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본 위원회는 ‘인증 대상 심사→인증 기준 제정→현장 조사→성능에 대한 시험·검사(공인시험기관 등 활용)’ 등 절차를 거쳐 종합심사 후 ‘재난안전제품’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내 안전 문제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시행 이후 효과성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혜택 제공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께선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품 수출 등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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