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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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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3.0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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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 장애인연금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문화·체육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2017년 450명→2022년 1000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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