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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통약자콜택시 운수종사자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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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통약자콜택시 운수종사자 연령제한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3.1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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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우려ㆍ교통약자 보조서비스 미흡 등의 민원해소 차원으로

김해교통약자콜택시에서는 운수종사자 고령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교통약자 승하차 시 보조서비스 미흡 등의 민원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단계적 연령제한을 실시한다.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운전자의 노년층 고용형태로 인한 이용불편 민원은 이용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통약자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다수이므로 승하차 시 보조서비스가 필요하나, 운수종사자의 연령이 높아 적극적인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고령자 운전으로 인해 졸음운전 또는 판단력, 주의력 부족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용객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용서비스 및 기사친절도에 대한 불만 민원이 날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7일 김해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는 서비스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만68세, 2019년 만65세로 운수종사자의 연령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운수종사자 노조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령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자체 심의 결과, 콜택시 운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운수종사자가 고령일 경우 보조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 및 국가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 경남 도내 타 시군 사례(창원시 만60세, 남해군 만65세)와 비교 시 만65세 연령제한이 과도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해시의 방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한편, 김해교통약자콜택시 노조 측에서는 운수종사자 나이제한 철회를 위한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측에서는 해당 기사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교통약자콜택시는 무엇보다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운영 목적인 만큼 운수종사자 연령제한 도입은 불가피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용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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