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김해시의원) 대표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영 이중근 회장이 지난 20여년간 악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膏血)을 짜냈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대표는 "첫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최초 주택가격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서 임대기간동안 수익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년 단위로 5% 인상하는 관행과 임대조건을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승인(허가) 하도록해야 한다"며 "물가지수 변동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동주택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관리방법의 결정과 관리업자의 선정ㆍ운영 등에 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임차인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분양가이다"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 법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즉 법령 개정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잃을 위기에 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내용은 2016년 6월 20일 민홍철 국회의원 외 20인이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시작 이후 전용ㆍ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거나 그 의무를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임차인은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반면 그 부담은 다 떠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기간 중 하자보수 신청내용과 조치내용 등을 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강제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영연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을 형법에 의한 사기죄와 부당이득 취득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ㆍ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여년 간 방치되다시피 한 민간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부영그룹의 문제 해결을 지금은 할때다"며 "전국 수백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진정성 있게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청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세조사부는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 압수수색과 구속조사 후 각종 혐의로 피의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난 17일 전국 각 지역대표자 긴급간담회를 경기도 판교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구속기소 이후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대응책'을 논의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