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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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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엄중 처벌해야"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03.2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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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하자보수는 자치단체서 만들어야"

"공공주택사업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김해시의원) 대표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영 이중근 회장이 지난 20여년간 악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膏血)을 짜냈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대표는 "첫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최초 주택가격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서 임대기간동안 수익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년 단위로 5% 인상하는 관행과 임대조건을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승인(허가) 하도록해야 한다"며 "물가지수 변동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동주택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관리방법의 결정과 관리업자의 선정ㆍ운영 등에 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임차인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분양가이다"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 법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즉 법령 개정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잃을 위기에 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내용은 2016년 6월 20일 민홍철 국회의원 외 20인이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시작 이후 전용ㆍ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거나 그 의무를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임차인은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반면 그 부담은 다 떠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기간 중 하자보수 신청내용과 조치내용 등을 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강제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영연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을 형법에 의한 사기죄와 부당이득 취득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ㆍ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여년 간 방치되다시피 한 민간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부영그룹의 문제 해결을 지금은 할때다"며 "전국 수백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진정성 있게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청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세조사부는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 압수수색과  구속조사 후 각종 혐의로 피의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난 17일 전국 각 지역대표자 긴급간담회를 경기도 판교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구속기소 이후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대응책'을 논의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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