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의원(김해甲)은 지난 26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80억 이하)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에 한해 종합건설업 등록시 기술 인력과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만연해 온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가 사라지고 과도한 등록기준으로 인해 면허를 갖지 못하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각 업종별로 5인~12인의 기술 인력과 5억~12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 인력과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1년에 수주 건수가 1건도 없는 경우가 30%에 달하고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은 소규모 업체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과다한 매몰비용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등록 단계나 실태조사 시점에서 불법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사채를 활용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등 편법ㆍ불법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체의 폭증을 우려하고 있지만 등록기준과 입찰제도 변화에 따른 종합건설업체의 변화 추이는 오히려 공공공사 입찰제도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은 규모가 큰 대형 업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법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 업체를 위한 법이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