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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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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8.03.0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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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일시금 지급

배우자, 자녀 등의 친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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