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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허위·악성(성희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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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허위·악성(성희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4.0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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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에 허위·악성(성희롱 등) 신고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112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의 비상벨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허위신고는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강력범죄·폭발물설치 등)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 또한,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한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으로 반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받을 수 있음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을 지속할 경우 적극 처벌한다.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폭언, 범죄신고와 무관한 반복 신고 전화 등의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민원 전담반’으로 응대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요원의 업무 집중도와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더욱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청 112는 반복 신고 또는 장시간 소요 접수 건에 전담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담반을 시범운영(’17. 4월, 팀당 2명 총 8명)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6개청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전담반에서는 폭언·장난성 반복 전화 대응뿐만 아니라, 신고처리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을 충분히 청취·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총경 우철문)은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을 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허위신고 등 불필요한 경찰 출동 요청은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ㅈ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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