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0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자지역 변경 고시안',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등을 처리한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크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낙동강레일파크 등 주요 사업장의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
배병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등 중요한 임시회이다”며 “특히 제7대 김해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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