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시설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엄정 김해시의원은 10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물이 가축이라는 개념에서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추정치 인구수가 약 1000만 명이고 김해시만해도 약 7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면서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하여 반려동물 사체 처분에 관한 인식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의 처리방식은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했고 그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처리 하던 것을 이제는 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장묘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의무시설이다는 것이다.
엄 의원 "김해시 내 동물 화장장 진행관련 현황은 2017년 11월 건축신고 수리를 한 생림면 봉림리 외 2곳은 건축 중에 있고 한림면 안하리 1곳은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생림면 나전리 1곳은 이미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동물 화장장 주변 주민의 피해와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전염에 관한 문제와 화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요인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 의원은 "김해시에 건립하려고 하는 사설 동물화장장은 마을과 학교 등 주민 주거시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건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