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사업장 점검, 고발 3건, 과태료 2건 120만 원 등 24개 업소 처벌
경남도는 봄철 황사 및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1개월간 시ㆍ군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72개소를 점검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ㆍ군이 합동으로 19개반, 38명의 점검반을 투입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대형 건설공사장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등 72개소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ㆍ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 사업장 내에서의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 소각 여부였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24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120만원 부과,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도는 미세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시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영진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등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