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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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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4.2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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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왕대박씨는저지대에 있는 상가 때문에 침수 피해가 늘 걱정이다. 소유 건물(1억 원)과 재고자산(3천만 원)을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연간 16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아 10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한시름 덜게 됐다.

# 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울산 태화시장 1,176개 상가에 430억 원의 재산피해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3,250건의 상가 및 공장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소상공인이 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일부 상가는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다면 연평균 보험료 77,000원 정도로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306만여 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존 보험료보다 저렴한 수요자 맞춤형 풍수해보험이 출시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 발생확률이 높은 1층과 지하층만 가입하는 상품은 기존 보험료보다 50%정도 저렴하다. 온실의 경우 대설만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돼 기존 보험료의 10%수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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