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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학원·어린이공원 주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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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학원·어린이공원 주변까지 확대
  • 조정이 기자
  • 승인 2018.05.0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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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대책’…어린이 화장품 관리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주변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도 확대된다.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에서도 불량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통·제품·식품·생활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유치원·학교·어린이집·학원 주변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어린이집·학원 주변의 지정요건(100명 이상)을 폐지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총 1만 6555곳에서 2022년 1만 8155곳을 목표로 매년 300여 개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어 통학에 위험한 도로에 보도·통행로 설치가 가능한 816곳에는 514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보도·보행로를 설치하고 CCTV 설치도 확대한다.

또한 자전거 도로 및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했다.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장품의 성분 표시 뿐만 아니라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의 함량을표시토록 하고, 영유아용(3세 이하) 화장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르색소 등의 원료를 어린이용에서도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즉각 차단하고 수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을 확대하고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기존 학교 주변 200m에서 학원가·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은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해 사고 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 확충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생존수영교육 전학년 확대 등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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