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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선거 '갈수록 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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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선거 '갈수록 혼미'
  • 6.13지방선거 취재팀
  • 승인 2018.06.0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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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태용 경남도선거총괄본부장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정장수 선대위, 허성곤 후보 고발... 허성곤 후보측 '제보자' 고발
송재욱 무소속 김해시장 후보,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 자격 없다"

 

6.13 김해시장 선거가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장수 김해시장 후보 선대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허성곤시장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선대위는 "민주당 허성곤 후보가 2018년 6월 5일 23시 15분부터 KBS1을 통해 생방송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해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장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이같이 고발했다.

이들은 "허성곤 후보가 토론회 중 후보자 자질검증 상호토론 순서에서 자유한국당 정장수 후보가 허성곤 후보에 대한 당적변경 문제를 지적하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우리 정장수 후보가 내가 보기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토론회 동영상 48분 03초부터)라며 발언을 하며 정장수 후보가 마치 소위 말하는 철새정치인 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적을 수차례 바꾼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확인한 결과, 실제 정장수 후보의 당적변경 이력은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꾼 1번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선대위는 "정장수 후보도 토론회에서 허성곤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에 대해 "앞에 말씀하신 부분, 저 당적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비서관으로 시작해서 1년 뒤에 그분이 의원직 상실해서 당시 한나라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사망한 직후였고 먹고살기 어려워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것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념은 죽음이 와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신념입니다. 저 그때 당시의 일에 대해서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는 것.

이들은 "허성곤후보는 정장수 후보를 당선되게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당적변경 사실이 한 번 뿐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왔다 갔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선대위는 "마치 여러 번 당적을 변경한 후보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선대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장수 후보측에서 최근 후보자 방송토론회 당시 허성곤 후보의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과 관련해 '허성곤 후보의 발언 취지를 왜곡해 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앞서 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허점도 김해시장 후보와 송재욱 무소속 김해시장은 후보는 "불법 선거자금 의혹이 발생된 것에 대해 허성곤 후보로 더 이상 김해시장 후보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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