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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금리조작' 부당이자 25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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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금리조작' 부당이자 25억 징수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8.06.2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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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1만2000건

경남도민 금고라 믿고 거래했는데, 부당한 이익 취한 범죄행위에 분노
경남은행 대출금리 과다징수 인정하고 25억 원 고객에게 돌려주겠다

대출자 소득과 담보 신용등급 등을 과소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남은행이 부당하게 이자를 올려 받아 이익을 취해 오다 금감원 검사에서 위법행위가 발각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기업ㆍ한국씨티ㆍSC제일ㆍ부산은행 등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으로 꾸며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이밖에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 등을 썼다. 기업에도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 대신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인 연 13%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금리조작'으로 부당하게 징수한 이자가 가장 많은 경남은행은 최대 25억원 내외 규모의 이자가 과다징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금리조작 건수가 1만 2000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시중 은행 중 경남은행이 가장 많은 부당 건수와 부당 이자 수익 금액을 냈다는 결론이다.

경남은행에 반해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출 취급한 690만 건 중 최고금리 적용오류 252건에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 등이다.

고객 수로는 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을 포함해 193명에게 오류가 발생했으며, 환급 대상 이자 금액은 약 1억5800만 원이다.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경남은행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경영개선 계획 중 하나로 1000억 원 유상증자, 이듬해인 99년 자본금 1500억 원 유상증자에 잇따라 성공했다.

'내 고장 은행 주식 갖기 통장'이라는 상품이 선보여 당시 도지사, 시장,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힘을 실었고 많은 지역민이 동참했다.

그럼에도 경영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2000년 11월 경남은행은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때 주식이 모두 소각돼 주식 가치가 0이 되는 '완전감자'로, 은행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4만 8000여 명은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2001년 우리금융지주 품에서 경남은행은 정부가 주인인 형태로 새출발을 했다.

이후 상공인과 지역민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범도민 궐기대회 등 독자생존과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노력이 숱하게 이어졌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경남도민의 사랑을 받아온 경남은행이 경영부실로 도민 주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더니 이번에는 5년 동안 1만2000건에 달하는 '금리조작'으로 부당하게 25억이라는 이자를 더 징수했다는 보도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들도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에 분개하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6일 경남은행은 직원 실수로 연 소득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며,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다음 달 중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지만 대출 1만 2000건과 피 같은 고객이자 25억원을 가로챈 범죄행위를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는 경남은행 갑질에 비난이 더 쏟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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