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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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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졌어요
  • 미디어부
  • 승인 2018.07.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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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서민들 경제적 부담은 덜고, 가입자 간 형평성 높여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된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이번달(7월 25일쯤 고지)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 18년 만의 개편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꾼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어떻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됐을까. 이번 개편안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으로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39만 세대 정도가 보험료가 인상되고, 77%인 589만 세대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약 21%(2만2천 원) 인하된다. 

성별, 나이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만에 폐지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근로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은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들에겐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 개념을 적용해 왔다.

또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재산보험료(500만 원~1,200만 원 재산 공제), 자동차보험료(1,600cc 이하, 4천만 원 미만 소형차 면제, 중형차 보험료 30% 감면)도 면제 또는 축소됐다.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중 월급 외 고소득자 등 상위 1%인 15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대다수 직장인인 나머지 1,674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은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었다. 만약 월급외 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초과한 100만 원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된다.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이 과표 5억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단 노인, 30세 미만 청년, 장애인 등은 부양요건 충족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갑작스러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감면한다.

이번 건강보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전화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dr.kr)에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his.or.kr/newbugwa)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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