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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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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 추진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8.07.1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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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0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상시점검을 위한 탐지장비 구입․안심벨 설치․벽체 수리 등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과 올 5~6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242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점검 시 불법촬용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 확산과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한준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우리 도의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고 편리하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다가올 휴가철을 맞아 대청소 실시․편의용품 구비․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경남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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