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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 1천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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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 1천원 감면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8.07.1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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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의 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월 1만 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月 청구된 이용료가 2만 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요금의 50% 감면을 적용 받는다.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로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감면신청은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공시에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11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의 경우는 직접 방문을 통해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통신사 대리점은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14)는 본인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온라인(www.bokjiro.go.kr) 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경로당, 읍면동게시판, 버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 설치는 물론 SNS, 김해시보 등 시정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읍면동 각종 자생단체회의 서류 게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어르신들의 조기 신청을 이뤄 낼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해시는 2018년 6말 기준 노인인구가 52,410명이며,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36,06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70%가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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