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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가맹점, 근로감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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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가맹점, 근로감독 실시하라"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07.1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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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편의점 29% 근로계약서 작성않고 34% 최저임금법 위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김해지역 편의점 노동자를 외면하고 법 위반을 방치하는 고용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자 보호에 나서라."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는 1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지역 편의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무법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인권센터는 "경남의 제2도시 김해는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편의점의 2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4%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81%나 된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로계약 미작성 편의점 26곳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31곳, 주휴수당 미지급 16곳,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 미작성 등 두 가지 이상 중복위반 사업장 18곳을 구분하여 근로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총 조사사업장 18곳 중 11곳(61%)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즉 편의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가장 심각하는 곳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되 중복된 법 위반사항이 있는 18곳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에 근로감독을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인권센터는 "법 위반 사업장 73곳 중 중복위반 사업장 18곳 외에는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고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고 반발했다.

또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위반사업장의 편의점 노동자들은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단속하지 않고 6개월, 1년을 더 기다리는 것은 편의점을 떠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속셈과 같다"고 항변했다.

또한 노동인권센터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위반시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헤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의 계획되로 올 하반기와 내년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여태껏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다 이들은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노동자를 방치하는 양산지청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청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편의점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노동인권센터는 "최저임금법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세븐일레븐'에 대해서는 김해 전체 가맹점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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