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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점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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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점검나서
  • 이화랑 지역기자
  • 승인 2018.07.2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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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점검

대구시는 1회용품의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7월부터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제품별 과대포장 줄이기 홍보와 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후 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구시는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폐기물 자체 발생억제를 위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 및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1회용 합성수지 봉투’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제한 또는 제품별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구 지역 내 2017년 한 해 동안 1회용품 및 과대포장과 관련하여 총 13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하는 비알콜 음료점 업체수는 2016년 기준 전국 68,345개소이며, 대구시는 특‧광역시 중 서울(16,137개소), 부산(4,185개소) 다음으로 많은 3,395개소에 달한다.

이렇게 커피전문점 등의 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1회용컵 사용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스정류장이나 번화가 등에 무단투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에서 하루 평균 500톤 정도 배출되는 비닐 및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시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부식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

대구시 지형재 자원순환과장은 “대상업체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들도 편리함으로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품이 우리 생활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습관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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