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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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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현실화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7.2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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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 실시

김해시는 8월 1일 부과분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단가는 1톤당 1,617,000원으로 8월 1일부터는 1,988,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할 방침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으로 발생되는 오수를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수도법상 1일 오수량 10톤 이상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 건축주에게 부과된다.

원인자부담금의 적정 단가 산출을 위해 지난 3월에 용역을 실시하여 6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26개소 및 신규 하수처리시설을 반영하여 산출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2,840,756원의 70%에 해당하는 1,988,000원을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김해시는 2009년 단가를 1,617,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10년 넘게 이 단가를 유지하여 왔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노후관 교체로 인한 부족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재문 하수과장은 “김해시는 이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을 통해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하수도공기업의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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