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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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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가혹합니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07.2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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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열 시의원 발언... "김해시 행정 미숙으로 위반 건축물 양산되었다"

"그동안 부과해오던 금액보다 최고 10배 이상 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너무 과(過)합니다."

류명열 김해시의원이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김해시를 살짝 꼬집었다.

류 의원은 29일 열린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액의 이행 강제금 부과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준공 당시 감리 부실과 김해시의 행정 미숙으로 위반 건축물이 양산되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사유로 인해 김해시 신도시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발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는 것.

류 의원은 "대수선 위반은 건물 전체 시가 표준액의 10%, 허가대상 불법 증축은 증축한 부분의 50%, 신고대상 불법 증축은 증축한 부분의 30%로 규정되어 있다"고 현행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설명했다.

또 그는 "진영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은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며 "임대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필지당 총 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진영신도시는 2006년 토지 준공으로 건축을 착공하여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해 신축 시 다가구주택을 쪼개기 가능하도록 설계와 시공되었고 건물 준공 후 2차 불법 증축하여 2018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그 책임은 처음부터 불법 건축과 위반 건축을 한 건축주와 소유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정의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건축주의 요구로 건축설계 사무소가 이에 동조하고 허가 관청인 김해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진영 신도시 위반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김해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엄중히 하고 사용승인에 신중했더라면, 현재처럼 위반 건축물이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특히 류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령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위반유형에 따라 차등화 되었다"면서 "김해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건축법령에 맞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피력했다. 

어쨌던 그는 "건축주와 소유자의 불법 행위는 당연히 잘못이 크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 오늘날 이 사태를 발생하게 한 김해시 행정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류 의원은 "김해시가 건축 관련 전문가와 관련업계 종사자, 시ㆍ도위원, 소유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법률 및 조례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건축한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정기간 위반내용을 시정하도록 고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또한 류 의원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위반내용을 시정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년 일정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존속가치를 감안하여 건물 감가상각과 동시에 이행강제금도 줄어들어, 내용연수 20년경과 시 불법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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