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2017년 1월부터 가입 추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가입률을 높이고자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한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15층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터미널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주거시설 및 업종이다.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8월 31일 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9월 1일부터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 사항은 김해시청 안전도시과 안전점검팀(055-330-0974)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가입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영업주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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