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태바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8.04.20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국민연금만 신고 안하면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사보험에서는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