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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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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8.06.0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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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저임금 사업장가입자(근로자)와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40~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뿐만아니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농어업경영체등록,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상인 분은 월 40,950원을, 월 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 2019.12.31.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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