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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폭염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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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폭염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 미디어부
  • 승인 2018.08.1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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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전기 사용량 평균 93kWh 증가... 요금 2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3,522가구의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기사용 데이터 분석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78%인 18,357가구가 전년동기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kWh 증가, 요금은 평균 2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에서 확대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전년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0,556호로서 한시 할인대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0,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8월 7일 발표한 대책으로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게 된다. (월 1만 6천원 한도)
 
그러나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나타남
 
9일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다음과 같이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면 보완했다.

우선 AMI가 구축되어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계획이다.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검침일을 변경하되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하여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검침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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