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는 공연·전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세제혜택(법인의 손금산입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신청자격은 경남도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또는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9월 중 경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경남도 문화예술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하면 된다.
현재 경남도에는 총 125개(법인 33, 단체 92)가 지정을 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문예 43개, 전통예술 27개 , 연극 24, 음악 21, 무용6 등이다.
조웅제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제도는 대부분 임의단체 형태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을 문화예술법인․단체로 육성하여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세제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많은 예술단체가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