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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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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8.08.17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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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소득(사업,근로,농업,임업,어업)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가능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재산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임의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가능

-

사업장(작장)

가입자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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