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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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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9.0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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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 각종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2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 개회하는 이번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외 6건의 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한다.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7월 9일 업무연찬회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신해룡 교수로부터 지방재정운용여건과 방향, 지방예산심사기법, 결산심사기법 등을 교육받았다.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한 의원연수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신선우 소장, 신해룡 교수, 정창수 교수 등에게 행정사무조사의 전략 및 방법, 실전사례 등을 교육받았다.

9월 4일에는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참의정 연구회’가 지방의회 6선 의원인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을 초빙해 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공부하고 연구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기대되고 있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례회이다”며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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